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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공무원,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유권해석 및 사례

by goldcham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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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임기 개시 후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되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구역에 선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토지가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관광지 개발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취득 형성 과정과는 관계없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인적사항, 소속공공기관 부동산 관련 업무, 보유한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는 도지사는 개발이 진행중인 관광지 개발 사업관련 업무에 대해서 사적이해관계자신고 및 회피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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