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연관된 업무에 대해 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1회 신고만으로 사적이해관 계가 해소될 때까지 연관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직무 중지 및 회피가 가능한지?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은 신고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개별 사안별로 해야 합니다.
>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특성, 해당 공직자가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1회 신고만으로 사적이해관계자가 해소될 때까지 연관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직무중지 및 회피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려면 신고 당시에 수행하지 않으나, 향후 수행할 예정인 직무에 대해 별도 검토 없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