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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3

이해충돌방지법(제한금지) 사례 /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알기쉽게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적용대상   - 모든 공직자 2. 제한행위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신고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②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외부강의, 기고, 인터뷰, 자문, 심의, 평가 및 이에 준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됨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 2024. 5. 13.
바쁘다 바뻐! 대전광역시 의원님들 투잡현황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21명 가운데 14명이 겸직中, 의원은 본케야 부케야?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3조 1항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해당 홈페이지에 겸직현황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9대 대전광역시회 22명의 의원들 중에 63%에 해당하는 14명이 겸직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제8대의 5명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겸직 비율이다. 겸직신고 직업 중에는 부동산이 이상래, 민경배, 김민숙 등 3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선광 시의원(산업건설위원, 예결산특위 부위원장, 국민의 힘, 가온컴퍼니 대표)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한밭대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최근 언론을 통해 겸직논란에 휩싸였다. 김의원 본인은 겸직신고 및 이해충돌문제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2023. 6. 20.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1) 집행부와 의회의 동수 추천 문제 현행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5명, 지방의회 의장이 5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정비는 지방의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면서 대리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의정비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 또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들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라는 것에 대한 문제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집행부 및 의.. 200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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