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전달체계란? “평생교육의 조직적 환경인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과 중앙에서 지방 일선에 이르는 모든 조직 등 일체의 공적 ․ 사적 평생교육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을 말한다. 이를테면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평생교육 서비스가 전달되는 조직적인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의 확산과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체계이다.
다시말해 평생교육이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로서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제도, 평생교육 관련 예산과 전문 인력, 그리고 정부-지방-평생교육 기관으로 이어지는 서비스의 전달체계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평생교육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공급’하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어떠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서비스를 전달’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평생교육 전달체계 현장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유기적이고 긴밀한 평생교육 전달체계 확립은 고사하고 ‘법과 제도’, ‘예산과 전문인력’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중앙정부 영역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미흡하고, 지방자치 영역의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지역마다 상이하고, 평생교육 인력 및 예산확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생교육 정책과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는 긴밀하게 관계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평생교육 정책을 통합 관장하는 독립부서는 없이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분할 집행되고 있어 일관성 있는 평생교육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정부 또한 평생교육 법과 제도의 미흡으로 인하여 17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과 예산마저 뒷받침되지 않아 서비스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평생교육 전달체계 혁신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제도는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 단편적으로 도입,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관련 제도 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 전달체계가 개별적, 분절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전국을 아우르는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확립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인력과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평생교육 서비스의 전문화와 능률화는 기대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평생교육 정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전반의 기획, 조정기능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획,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현 교육부 산하 집행기구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대통령 또는 국문총리실 직속 기구로 격상하여 설치 운영하여 평생교육 전반을 통합구축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평생교육 관련된 일체의 행정이 원활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인 기능배분과 평생교육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에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아울러 전문인력과 재원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한 기능의 배분에 있어서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수요급증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