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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어떻게 해야하나?

by goldcham 201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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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 20년 평가

-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 관료주도, 지방자치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행정관료 출신 위주

- 토건, 외자유치 중심의 개발지상주의 확산

+ 지방자치가 기득권 집단의 합법적인 권력기반만 강화시켜 주고있음

-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단체장 독주를 용인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 결국 제도적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독주 방치

- 형식화된 주민참여제도

+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는 유명무실

- 제도미흡으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미흡으로 지역권력 독점구조 방치

+ 지방의회는 재정, 인사권의 종속성, 전문성과 자질부족 드러냄

 

2.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

 

1) 행정사무감사 도입 시기

1992년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도입

- 우리지역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의 역사

+ 1990년대초 / 올바른지방자치실현을위한 시민의모임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 사안별 대응 및 모니터링

+ 2009/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단 파행을 계기로 일상적 모니터링 필요성 제기

+ 2010년 이후 /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 행정사무감사 본격 대응

 

2) 행정사무감사 법적 권한(지방자치법 제36)

지방자치법 제36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음

광역시도의 경우 10, 기초는 7일 범위내에서 실시

자료요구권, 증인채택 등 국회와 동일한 권한 부여

감사조사권과 증언 감정권 등은 국정감사 관련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거부 및 불출석시 고발하거나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가능

국정감사는 통치행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소송대상이 됨

 

3) 행정사무감사의 방법 및 범위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10일 이내에서 감사 실시

집행부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 실시

주로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가 주관하나 본회의에서도 가능함

핵심내용은 직무 및 예산에 대한 감사라 할 수 있음

범위는 자체사무 및 위임사무 일체를 포함함(예외도 있음)

지방정부, 교육청, 산하기관 등

 

4) 행정사무감사의 의미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제도

+ 특정업무의 행정조사제도와는 분명히 다름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요구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 다만, 감사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상시감사로 바꾸자는 여론 비등

 

5)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서류제출 요구권 등

증인 및 감정인의 출석 요구권

선서요구 및 위증시 고발 가능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6) 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 장소

감사기간 / 광역시도의 경우 10, 시군구는 7일 범위내

+ 계속기간이므로, 두중에 쉬었다가 10일을 채울 수 없음

+ ,, 공휴일은 제외

+ 특별한 이유없이 감사를 하지않고 쉬는것도 문제

감사장소 / 회의실, 출장감사 등 모두 허용

+ 다만,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장감사가 기본

 

7) 감사대상 사무와 대상기관

해당 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

국가 등이 위임한 사무(단체수임사무+기관수임사무)

+ 단체수임사무(법령에 의한 위임), 기관수임사무(법령에 의한 국가사무)

당연감사 대상 기관 / 자치단체, 소속행정기관, 산하 공기업

본 회의 의결로 대상기관 지정 / 위임사무, 위탁사무, 해당기관, 출연출자기관

감사대상 기관이 2개이상 자치단체가 관장할 경우 / 상호협의 통해 감사

 

8) 행정사무감사의 한계

사무범위상의 한계

+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 / 국회가 하기로 한 사무는 못함

+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 /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못함, 특정현안만 가능

사법권과 관련된 한계 /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안 감사 못함

개인사생활과 관련한 한계 / 개인의 기본권 침해 방지 목적

행정작용에 대한 불간섭 / 행정집행 및 정치적 압력 못함

 

9)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매우중요한 자료

 

3.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

 

1)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

감사기법에 대한 연찬활동 및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함

+ 자체교육 및 전문가 초빙 연찬활동 했는지 확인

+ 진단 및 질의는 적절했는지 확인

정보를 충분하게 수집하여야 함

+ 질의시 충분한 자료수집을 근거로 질의하고 있는지 확인

+ 추진정책을 비롯 지역현안 및 민원현안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 자치행정에 대한 이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

+ 시정현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는 제대로 했는지 확인

+ 현안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확인

+ 시민단체에 관련현안에 대해 문의하고 대안에 대해 상의는 했는지 확인

자치단체 현안을 수시로 파악해야 함

+ 의회 및 의원실 주관 토론회는 몇 번했는지

+ 의정간담회를 자주하고 있는지

+ 시민사회단체, 언론과의 평상시 교류협력은 하고 있는지

전년도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 해당의원이 질의시 사전준비를 잘 했는지

+ 당근 모니터링단도 관련자료를 사전에 숙지해야 함

+ 관계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지

+ 각종 규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2) 행정사무감사시 의원 행동관련

관련정보를 충분히 분석, 해석하여 감사에 임하고 있는지

현안에 대한 사실확인을 정확하게하고 감사에 임하고 있는지

각종 사안을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 감정적 질의 호통은 금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당하게 감사를 해야 함

 

3) 행정사무감사시 유의할 사항

의원이 집행부에 과도한 자료요구를 하지 말아야 함

반복, 중복적 질문, 질의를 하지 말아야 함

공무원, 증인, 참고인 등을 죄인 다루듯이 하지 말아야 함

감사대상 기관을 과도하게 지정하지 말아야 함

도시계획, 인허가 관련 기밀을 대외에 유출하지 말아야 함

각종 이권에 개입하지 말아야 함

 

4)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의원의 문제

전문지식과 정보부족 문제

심층적인 현안에 대한 분석력 부족으로 수박 겉 할기 감사

인기영합성 질의 및 폭로중심 감사

권위적인 자세로 욱박지르거나 호통치는 자세 문제

 

5)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의 문제점

집행기관의 허술한 자료제출

집행기관의 무성의한 답변

자치단체의 미온적인 감사처리

+ 전년도에 지적받은사안 또다시 지적받는 경우

=> 의원들의 자세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자세도 평가되어야

 

4.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전에 반드시 봐야할 자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2013, 2014년 업무구상 보고서

2013년도 대전광역시 결산자료

대전광역시 공시(정기공시 8)

권선택 시장 약속사업 보고서

201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보고자료

201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원요구자료(1권으로 묶어 나옴)

기타 각 단체별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자료

 

5. 행정사무감사 방청활동 및 모니터링 요령

 

1) 행정사무감사 방청시 유의사항

의원이나 공무원들을 감시, 감독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행동 금물

방청인원이 비록 소수여도 담당하게 방청활동 임함

회의장 안에서 어떠한 발언도 하지않음, 다만 밖에선 히히호호

모니터링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혼자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상의해서 처리함

 

2) 방청요령

사전에 의원명단 및 자리배치 숙지

모니터링 기본사항을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나감

중간중간 정회시간에 타방청인과 평가시간을 갖음

회의종결후 전체적인 회의분위기와 질의, 답변내용(의원준비정도, 공무원 답변성실도 주목),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록

방청후 모니터 내용정리하여 상호 제출

 

3) 방청관련 개인의견

각 실국별 행감 보고서 및 의원요구자료 사전요구

모니터단 좌석(2인 이상) 요구

공무원들과 의원들을 모두아는 실무책임자 1인 상시 배치

반드시 실무책임자와 복수로 모니터링 했으면

모니터는 밖에서가 아닌 반드시 안에서 했으면

지역현안 등 기본 자료는 반드시 숙지후 방청

기타 등등

 

* 위의 자료는 2014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어떻게 하나?'란 주제로 강의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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