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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배우는 청렴교육, 핵심만 쏙쏙! 반부패 제도의 이해와 사례

goldcham 2025. 6. 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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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배우는 청렴교육, 핵심만 쏙쏙! 반부패 제도의 이해와 사례

 

금홍섭 청렴전문강사는 현대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스웨덴, 뉴질랜드와 같은 청렴 선진국들이 강력한 부패방지법, 정보공개제도, '무관용 원칙'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예로, 스웨덴의 모나 살린 전 부총리가 공공카드로 약 34만 원의 개인 선물을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적 비판 속에 정계에서 은퇴해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문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합니다.

 

금홍섭 강사는 우리나라 역시 1981'공직자윤리법'을 시작으로 '청탁금지법'(2015), '이해충돌방지법'(2021)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반부패 법률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법과 제도가 단순히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고 개인과 조직,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MZ세대의 경우,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할수록 조직 몰입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청렴 문화가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시사합니다.

 

핵심 반부패 제도에 대한 금홍섭 강사의 설명

 

금홍섭 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는 크게 '신고·보고' 의무와 '배제·금지·제한'이라는 두 가지 공통된 성격을 가집니다. 그는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법률의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이 법은 '부정청탁 금지''금품 등 수수 금지'를 핵심으로 한다고 금홍섭 강사는 말합니다. 그는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즉시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신고해야 하며, 금품 등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반환하고 신고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참고>가액 기준 변경(2024년 개정)

- 음식물 : 5만 원

- 선물 : 5만 원(기프티콘, 문화관람권 포함)

  단, 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15만 원까지, ·추석 명절 기간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경조사비 : 현금 5만 원, 화환 등 10만 원

 

금 강사는 법률상 '동료'란 직무 결재라인에 있지 않은 모든 직원이며, 동료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 원 이하의 음식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1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고받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 이해충돌방지법

 

금홍섭 강사는 2021년 시행된 이 법이 공직자가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와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이 법은 총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청탁금지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핵심 의무

그는 직무관련자 중 사적이해관계자(본인, 가족 등)가 있음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고 회피·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와 함께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족의 범위

금 강사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을 의미하며, 청탁금지법의 '친족'(8촌 이내 혈족 등)보다 좁은 범위입니다.

 

3. 공무원 행동강령

 

금홍섭 강사는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15가지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담고 있는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며,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추천서를 써주거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고 말합니다.

 

4.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는 이 법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소개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또한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도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입니다.

 

결론

 

금홍섭 강사는 청렴이 더 이상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두는 덕목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관련 법규를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역설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관리자가 소속 직원에 대한 청렴 교육과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고, 모든 공직자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청렴 문화를 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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