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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고법, 이재명 후보 공판기일 6월 18일로 연기 결정

goldcham 2025. 5. 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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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재판부가 수용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고 연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 일정과 법정 절차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판단으로, 재판부는 단순한 변호인 요청 수용이 아닌 헌법적 가치와 공정성 균형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의 핵심 가치인 '공정선거 보장'과 재판으로 인한 불균형 발생 시 헌법상 평등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 관계자들은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정상적 결정" 등으로 평가하며, 이번 결정이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상황 방지를 위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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